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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가오리8
무보수 법인대표자에게 비과세소득(식대, 자녀양육수당) 지급할수있나요?
비과세소득은 (4대보험,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법인 대표자에게 출장비 (유류비, 톨비, 일비 등) 대표자 통장으로 지급할수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보수이더라도 비과세 급여처리는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과 관련된 출장비라면 오히려 개인으로 지출할 경우, 법인이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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