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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우리
너나우리 21.03.30
물품대금 소멸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2번의 질문을 남겼는데

다른 각도로 문의 드립니다.

2012년 정도 즈음인듯 한데 경희대학교의 타이틀을 건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습니다. 지금에서 보면 완전 말도 안되는 가격이었는데

구매를 했습니다. 할부조건으로

첨음 80만 대금중 40만 정도를 갚고 미루다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 온다고

여러가지 경로로 압박을 가하기에

나머지 금액을 직접 현금 변제를 한것 같은데 근거 자료가 없네요.

아이폰 1을 사용하든 때라서 음성녹음은 한것 같은데 자료를 확보가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현제 40만원에 대한 변제금액의 이자가 붙어 130만원대

소송비용 60만원 청구중.

현제 통장은 압류중.

휴대폰 문자로 실거주지 강제집행하겠다고 문자오고 집행비용

40-50만원을 이야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집요할 정도로 대금 청구에 대한 전화를 하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서 미 결제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니

현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고 싫은 마음도 있고해서

주민등록 말소. 채권추심 /압류등도 다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이 변제금액에 대한 청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소멸 되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10년이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면은 변제금액 청구에 대한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이들은 아마 연장이 가능하다면 돈을 또 들여서라도 연장할듯하긴한데

전 저의 불성실한 채무도 인정하지만 제가 2012년인지 13년인지 정말 질릴 정도로

미운틀이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고 현제에서도 먼저 전화로 변제 요청없이

법원 판결문 부터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결론적 질문으로 어떻게 되면 이 물건 변제에 대한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경희대학교에 경희 한방재료가공학교기업 상호를 빌려 쓴것이지 경희대학에서 만든제품이

아닌것인데... 기타 사기등등을 이야기해서 논쟁할 의욕은 없는 상태이고

그냥 이들이 하는 최고치 까지 하게 나두고 그냥 제게 오는 불편함을 감수하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그 사이에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