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출은 면세대상인 토지와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