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 성토작업비용 연말정산?
누님과 저 명의로 땅이 있는데
이땅을 지금은 사용이 힘들어 흙을 채워넣는 성토 작업을 했습니다
금액은 1천만원이 들어갔구요
이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될경우 업체에서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누님과 저 명의로 땅이 있는데
이땅을 지금은 사용이 힘들어 흙을 채워넣는 성토 작업을 했습니다
금액은 1천만원이 들어갔구요
이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될경우 업체에서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출은 면세대상인 토지와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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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달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로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자토지의 성토작업에 대해 지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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