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소정근무일수 월급관련
저는 월요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까지 일하고 있고
월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고있습니다.
월요일은 월차를 사용하였고
화,수,목요일은 예비군으로 인해 빠지게 되었고
금요일 하루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목요일 마지막은 5시에 끝나서 돌아가는 시간도 있고 목요일까진 출근 못한다 미리 말해놓았기에
나머지 시간엔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엔 그 날 하루 일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그리고 이 하루로 소정근무일수 미달로
월급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이 깎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