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무단 결근시 연차발생하나요?
평일 9시간 근무 고정이고, 토요일은 스케줄 근무로 월 1~2회 근무중입니다.
스케줄 조정이 되지않아 토요일 예정된 근무 날에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해당 월의 다른 근무날은 모두 출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근로를 시작한지는 1년이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토요일도 스케쥴에 따라 근로일이므로 결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주 40시간 이상 일햇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도 결근이 아닙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토요일이 소정근무일이 아니라 연장근무일이라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사 간에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케줄 근무여도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 주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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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아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이는 바,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