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토요일)은 공휴일로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빠진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토요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다면 해당 임금이 빠질 수 있으나, 그런 경우 아니라면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