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를 빠지게되면 연차를 써야하나요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주52시간 맟춘다고 그렇게 한다네요

이번주 15~17일이 빨간날인데

토요일 근무를 빠지게 되면 연차인가요?

아님 결근이 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결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광복절과 같이 유급휴일(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이라면 연차 사용이 아니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일을 근로하고 토요일이 연장근로라면 해당 요일에 연차는 사용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을 하는것 입니다. 토요일은 출근하여 근로일로 보이지만 이미 평일에 한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고 그냥 연장근로를

    안하는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토요일)은 공휴일로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의 근무가 아닌 연장근로라면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빠지더라도 연차휴가가 공제되거나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빠진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토요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다면 해당 임금이 빠질 수 있으나, 그런 경우 아니라면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 ~ 금요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격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빠지게 되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임금이 월급에서 차감이 됩니다.

    3. 연장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