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실업급여자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대상자에게 행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행사자 A는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 B에게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액을 몰아서 줄 수 있냐기에 그럴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B에게 사적으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판단됐거든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지급하고 공급한자에게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으로 알아 거절라였는데,
만일 요구대로 원천징수하였더라면 간이지급명세서의 허위제출, 원천세의 가산세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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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은 A의 소득이나 B의 명의로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지출된 경우에는 사실이 다른 지급명세서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원천세의 경우 과소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일단 B와 협의가 정상적으로 된 내용인지만 확인만 된다면 B에게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