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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경제Q. 유형자산의 자본적 수익적 지출관련 문의안녕하세요?승강기의 필수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보안 관리효익을 위해 추가 부품을 구매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강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미래경제적효익(보안관리 효익),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수 있는 점으로 보아자본적 지출로 인식하는것과 기존에도 설치되어있던 것처럼 수익적 지출(수선비용)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설치 당시에는 수선비용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회생·파산법률Q.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 후 출자전환 문의채무자(A)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채무자의 기업을 타 기업(B)이 인수하여 회생계획안을 발의하였고채권의 70%는 출자전환, 30%는 현금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출자전환하는 주식의 효력이 발생되는 때에 외상채권 70%를 변제에 갈음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A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 회계 장부상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을 손실처리하고 자본금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물품 위탁판매시 매출 총액 인식 기준 및 세금계산서 관련저는 수탁사이고 위탁사와의 수수료 관계는 위탁 70 수탁 30의 비율입니다. 공급사에게 발주한 물품의 재고 관리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탁사는 물품 판매시 매출 총액으로 인식하지 않고, 순액으로 30 만큼만 수익을 인식한 후 공급사분 70 만큼은 부채로 계상해두었다가 정산 시점에 부채 상각, 현금 지급을 해야할지.총액으로 인식하고, 공급사분 70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인식해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한 계약서에 대한 거래 2건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문의안녕하세요?연말, 내년초에 행사를 진행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내년초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거래에 내년 거래 대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부가세법상 용역, 재화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지급일 조건 등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쪽에서 예산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데, 금번 계약에는 지급일 관련 내용은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혹시 세금계산서의 품목에 선납금으로 표기하여 발행해도 될지, 다른 방도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세트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면세 판단 여부안녕하세요?호텔에서 고객이 신청하여 별도 판매하는 선물 상품 중에과일을 판매하는 경우 단순 포장하여 공급시 면세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류는 과세 품목이지만, 과일과 와인을 세트로 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알선 수수료 수익인식 회계 처리 문의드립니다본업과 다른 알선 중개를 해주는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영업하면서 공항에 있는 고객을 픽업, 샌딩해주는 렌트차량업체랑 알선중개 계약을 맺고고객에게 숙소와 공항을 이동할 수 있도록 알선해드리고 10%의 수수료를 받는다면영업행위를 위해 발생되는 영업수익으로 인식해도 되는 것일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계약에 따른 알선수수료 매출수익 인식 기준 문의안녕하세요?계약사항에 따른 알선수수료의 매출수익, 영업외수익 인식 기준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알선 수수료는 10%로 가정)1. 연회 행사를 진행하는 기업이고, 스냅업체 등과 제휴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업체를 알선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 사항에 따라 스냅업체 등의 비용을 고객에게 기업이 결제를 받아 총매출로 인식하고, 월말 수수료를 정산하여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스냅업체를 알선한 수수료는 매출수익으로 인식하는지, 영업외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K-IFRS 1115호 문단 b37에 따르면 수수료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고 나와있으나, 매출수익인지 영업외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유형자산 무상취득시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기업인데, 타 기업에서 본인들 홍보목적으로 신제품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아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음.)이런 경우 설치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을 시키고, 기계 장치로 인식하며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계산서 처리를 한 후에자산가액에 대해서는 자산수증이익 또는 잡수입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자산가액은 무상제공으로 현금거래가 0원이라 공정가치로 설정하려고 했으나, 타 기업의 견적서상 금액이 존재하여 그 금액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실업급여자 관련문의안녕하세요? 사업소득 대상자에게 행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행사자 A는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 B에게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액을 몰아서 줄 수 있냐기에 그럴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B에게 사적으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판단됐거든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지급하고 공급한자에게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으로 알아 거절라였는데, 만일 요구대로 원천징수하였더라면 간이지급명세서의 허위제출, 원천세의 가산세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 예금·적금경제Q. 밴더사에서 은행 송금해줄 때 발생하는 입금 오류 문의안녕하세요?저희는 법인 기업으로 모지역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고 숙박, 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저희 지역 사업장에서는 계좌를 4개 사용하고 있는데, 2개는 본점지역 소재의 계좌, 2개는 사업장 지역 소재의 계좌입니다.실질적으로는 본점지역 소재의 계좌를 행사 대금 전용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데, 밴더사를 이용하는 거래처에서 본점 소재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궁금한 사항으로는 1. 일부 밴더사측에서는 지점 코드 또는 계좌를 개설한 지역에 따라서 송금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2.본점 계좌가 밴더사로부터의 송금 수신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지역, 지점코드 등)3.밴더사와 호환이 되는 계좌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상기 3가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