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 계약서에 대한 거래 2건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 내년초에 행사를 진행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내년초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거래에 내년 거래 대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부가세법상 용역, 재화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지급일 조건 등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쪽에서 예산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데, 금번 계약에는 지급일 관련 내용은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세금계산서의 품목에 선납금으로 표기하여 발행해도 될지, 다른 방도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서가 거래관계를 하나하나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와 협의하에 발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