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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반딧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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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입금일자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물품공급시기가 내년이고 내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예정입니다.

계약금이 이달중순에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계약금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이번달에 계약금만 받고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처리는 내년에 한꺼번에 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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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금만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는 내년에 발급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약을 공급한 시점에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품의 공급시기가 내년인 경우에는 미리 받은 계약금에 대해서 미리 발행하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겠으나 단순하게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성됐다면 질문에 작성한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