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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바다꿩102
7-12월달 매출매입에대한 부가세
신고시 예정과 확정이 있는데
내년1월에 세금신고하게되면
예정으로조회가 되는 세금계산서에대한 부가세가
확정으로 변경되어서
내년1월에 세금신고하면
정확히 얼마나 낼수있는지 아니면 환급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는건지 궁금하여
글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12월분의 매출/매입을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이 때 최종 확정돤 부가가치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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