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1월에 세금신고시 궁금합니다.

7-12월달 매출매입에대한 부가세

신고시 예정과 확정이 있는데

내년1월에 세금신고하게되면

예정으로조회가 되는 세금계산서에대한 부가세가

확정으로 변경되어서

내년1월에 세금신고하면

정확히 얼마나 낼수있는지 아니면 환급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는건지 궁금하여

글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12월분의 매출/매입을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이 때 최종 확정돤 부가가치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