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시 궁금한게 있는데요
7월부터 12월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 1월에 신고하게 되는데,
질문1) 2기예정과 2기확정 차이점?
질문2) 2기예정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추후 12월 지나면 2기 확정으로 조회가 되나요?
이 두가지 질문이 알고 싶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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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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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는 7월~9월의 실적을 2기 확정신고는 7월~12월월 전체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정신고는 주로 법인사업자가 10월 25일까지 신고하며, 확정신고는 개인·법인 모두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2기 예정신고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2기 확정신고 시에도 조회 및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기 확정신고는 7~12월분을 말합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