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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초보
안녕하세요?
골프장을 운영하고 이번에 골프장 중 일부 면적(800m2) 정도 토공 및 맹암거 등 배수관을 신설하고, 잔디식재를 하였습니다.
햇빛이 부족해서 잔디를 살리려고 수선을 진행하여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였는데, 해당건이 취득세 과세 대상일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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