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에 따른 알선수수료 매출수익 인식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계약사항에 따른 알선수수료의 매출수익, 영업외수익 인식 기준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알선 수수료는 10%로 가정)
1. 연회 행사를 진행하는 기업이고, 스냅업체 등과 제휴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업체를 알선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 사항에 따라 스냅업체 등의 비용을 고객에게 기업이 결제를 받아 총매출로 인식하고, 월말 수수료를 정산하여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스냅업체를 알선한 수수료는 매출수익으로 인식하는지, 영업외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K-IFRS 1115호 문단 b37에 따르면 수수료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고 나와있으나, 매출수익인지 영업외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매출 계정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법인의 수익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해당 알선 용역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할 것이라면 매출로 반영하시면 되며 이외는 영업외로 분류하시면 되나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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