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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른 알선수수료 매출수익 인식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계약사항에 따른 알선수수료의 매출수익, 영업외수익 인식 기준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알선 수수료는 10%로 가정)

1. 연회 행사를 진행하는 기업이고, 스냅업체 등과 제휴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업체를 알선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 사항에 따라 스냅업체 등의 비용을 고객에게 기업이 결제를 받아 총매출로 인식하고, 월말 수수료를 정산하여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스냅업체를 알선한 수수료는 매출수익으로 인식하는지, 영업외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K-IFRS 1115호 문단 b37에 따르면 수수료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고 나와있으나, 매출수익인지 영업외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매출 계정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법인의 수익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해당 알선 용역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할 것이라면 매출로 반영하시면 되며 이외는 영업외로 분류하시면 되나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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