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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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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식당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법인 기업이고 과세사업자입니다.

건물내에 직원 전용 식당이 있는데, 면세 식자재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직원이 아닌 자들(용역업체 등)에게는 식사권을 판매하여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에도(무상제공)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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