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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계획 인가 후 출자전환 문의

채무자(A)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채무자의 기업을 타 기업(B)이 인수하여 회생계획안을 발의하였고

채권의 70%는 출자전환, 30%는 현금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출자전환하는 주식의 효력이 발생되는 때에 외상채권 70%를 변제에 갈음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A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

회계 장부상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을 손실처리하고 자본금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출자전환이 회생계획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채권 부분은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회계 처리에서는 출자전환된 채권을 자본 항목으로 전환하여 인식하되, 손실 처리 여부는 채권 장부가와 출자전환 평가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리 검토
      회생에서의 출자전환은 채권을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출자전환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주식이 신주 발행 형태로 배정되며, 채권자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소멸하므로 부채 감소와 자본 증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 신주 배정 관련 서류,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 출자전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장부가 대비 출자전환 평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세무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 측에서도 회생계획 이행 공시와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출자전환된 주식은 비상장 기업이므로 평가 문제, 향후 처분 가능성, 의결권 구조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 기준상 부채 감소와 자본 증가의 분개는 필수이며, 평가차익 또는 손실의 처리 방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할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