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 위탁판매시 매출 총액 인식 기준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저는 수탁사이고 위탁사와의 수수료 관계는 위탁 70 수탁 30의 비율입니다.
공급사에게 발주한 물품의 재고 관리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탁사는 물품 판매시 매출 총액으로 인식하지 않고, 순액으로 30 만큼만 수익을 인식한 후 공급사분 70 만큼은 부채로 계상해두었다가 정산 시점에 부채 상각, 현금 지급을 해야할지.
총액으로 인식하고, 공급사분 70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인식해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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