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 위탁판매시 매출 총액 인식 기준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저는 수탁사이고 위탁사와의 수수료 관계는 위탁 70 수탁 30의 비율입니다.
공급사에게 발주한 물품의 재고 관리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탁사는 물품 판매시 매출 총액으로 인식하지 않고, 순액으로 30 만큼만 수익을 인식한 후 공급사분 70 만큼은 부채로 계상해두었다가 정산 시점에 부채 상각, 현금 지급을 해야할지.
총액으로 인식하고, 공급사분 70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인식해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품 소유권이 공급사에게 있으므로 수탁자는 수수료만 30만원 매출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탁자는 매출 100, 비용 30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