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기업회계 장부를 마감시 집합손익계정을 마감하게 되는 데,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집합손익계정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집합손익 000원 (대변)이익잉여금 000원
2) 당신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집합손익계정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이익잉여금 000원 (대변)집합손익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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