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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토지 두 필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를 알고싶어서

조회를 했는데 90년도는 찾아볼수 없어서 지자체에 물어봤는데 한 필지는 90년도 공시지가가 있다고 해서 안내받았고 나머지 한 필지는 토지등급이라는걸 알려줬습니다.


왜 두 필지 다 토지등급이면 등급이고

공시지가면 공시지가지.. 어떤건 있고 어떤건 없고

왜그런건가요..???


토지등급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90년도는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았나요?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산정하기 시작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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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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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를 최초로 공시한 것은 1990.1.1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0.8.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두 필지 그 연도 근접에 있어, 공시지가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등급의 경우, 1989년 7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시행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마련되기 이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시행했던 제도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시행으로 토지등급제 자체는 폐지됐으나, 양도소득세 계산에선 여전히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등급에 따른 가격차이가 공시지가 차이로 결국 토지등급은 공시지가와 같습니다. 공시지가를 고시, 산정하기 전부터 그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금액이 토지등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공시지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단어적 차이가 발생된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등급이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를 위해 등급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89년 7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시행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마련되기 이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시행했던 제도이다. 개별공시지가 시행으로 토지등급제 자체는 폐지됐으나 양도소득세 계산에선 여전히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려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참고해서 매기게 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1등급부터 365등급까지 개별 토지의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다. 등급은 토지의 가액에 따라 매겨졌는데 처음엔 1등급(평당 1원)부터 96등급(평당 320만원)까지 구분한 뒤 그 이상 고가의 토지는 평당 20만원이 넘을 때 마다 1등급씩 올려 120등급으로 분류했었다. 이후 1984년 1등급(㎡당 1원)부터 365등급(㎡당 2억원)까지 세분화했고, 여기에 평당 600만원씩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한 등급씩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