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1년 지나고 생기는 건가요??
직장을 9개월 다니다가 2개월 전 퇴사하고 다시 재 입사 하려고 합니다.연차가 바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언제부터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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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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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공백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사할 경우 완전히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재입사 시기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한 달 개근 시 1개 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입사 1년 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연차수당도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가 재입사인 경우
연차 산정은 새로이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 공백 후 재입사했다면 신규입사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