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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시설 면적에 충전기 면적만 포함하나요? 주차면적도 포함하나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사용료 산출 기준이 나와있는데, 부지면적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아니고 외부이다보니 명확하게 토지 면적에대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데 충전기 면적만을 부지면적으로 사용료를 계산해야 할까요? 주차 면적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혹시 전기차 충전기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시설면적 당 1대로 규정되어 있고, 전기차 충전 구역은 전기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공간으로, 충전기 1대당 1면의 주차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