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을 퇴사하려고 하는대 한달뒤에 퇴사한다고 해도 상관이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하려는 가재입니다. 근데 원룸 이슈도 있어 회사를 한달은 더 다녀야하는 상황인대 이럴때 한달후에 퇴사한다고 이런식으로 말해도 상관이없을까요?

1. 기간은?

8월중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궁금한점

그사이에 7월 회사여름휴가가 껴있는대 이럴때는 급여에서 제외되는지

3.경력은 신입 입니다.

수습이고 인수인계할 부분은 없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한달뒤에 퇴사하는게 암묵적 절차가 맞는거 같아요. 사회에서 다시 볼슈도 있는 사이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헤어짐을 위해 정리히는 시간(인수인계)을 갖고 퇴사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최소 퇴사 한달전에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야 회사도 새로 인력충원을 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것이니까요.

  • 수습이고 인수, 인계할 부분이 없더라도 한달 뒤 퇴사한다고 밝히는 게 좋습니다. 회사는 신입사원이 퇴사하는 경우 새로운 신입을 채용하는 기간을 주는 게 맞습니다. 7월 여름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어 경리부 통해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 한달 전 퇴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평균적인 사항입니다. 주로 그만두는 사람들은 한달 전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름 휴가의 경우는 회사 규정상 유급휴가인 경우는 그만두기 전까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8월 중순에 퇴사하실 예정이니 7월에 사용하는 유급휴가는 급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수습이고 인수인계할 사항이 없다면 한달 뒤 퇴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보통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한 달 전에는 알려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사를 한 달 앞두고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주는 유급휴가라면 급여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여름휴가라면 퇴사시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보통 퇴사의사를 전달 할 경우 퇴사 날짜 약 30일 전에 전달해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회사도 새로운 직원을 구하고 인수인계할 시간이 적당하니까요

    집 문제라고 말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됐다고 전달하는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은 제 2의 인생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적성에 안맞거나 불편하게 된다면 빨리 의사표현하고 이직하세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집문제 이런거 말씀하지 마시고 한달뒤에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시거나 이번달 말쯤에 8월중순까지 다닌다고 하세요 수습기간이라서 바로 말하고 퇴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7월 중순이나 말쯤 얘기 하시고 퇴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수습기간 까지만 하고 못 해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