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원딱이
원딱이

청년 버팀목 연장시 질문(HUG)?

연장시기가 다가와서 연장하려고 보니,

집주인이 보증금 5퍼 인상을 요구합니다.

Q1.보증금 증액시 신규 대출로 들어가게되는가?

(증액 금액만? 아니면 전체가?)

>> 이 경우 25년 7월 1일 부터 한도가 1.5억까지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Q2. Hug의 경우 126% 비율이 있는데 증액되어 해당 한도를 넘으면 거절 되는가?

Q3. 전세 인상을 하지 않고 인상분에 대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이것은 연장이라 따로 심사가 없는게 맞는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Q1.보증금 증액시 신규 대출로 들어가게되는가?

    A.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 금액만큼만 신규 대출을 신청하거나, 기존 대출에 증액분을 추가하여 연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25년 7월 1일부터 한도가 1.5억까지로 바뀐다는 내용은 해당 날짜 이후 신규 신청하거나 연장/증액을 신청하는 대출 전체 금액에 새로운 한도(1.5억)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Q2. Hug의 경우 126% 비율이 있는데 증액되어 해당 한도를 넘으면 거절 되는가?

    A. 네, 맞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어서면 보증 가입이 거절됩니다.

    Q3. 전세 인상을 하지 않고 인상분에 대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이것은 연장이라 따로 심사가 없는게 맞는가?

    A. 기존 전세자금대출은 여전히 연장 심사가 필요하며, 보증금액이 줄어들었다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