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해당이 된다면 재물손괴에 대한 배상을 부모에게 배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에 해당이 된다면 재물손괴에 대한 배상을 부모에게 배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에 해당이 된다면 재물손괴에 대한 배상을 부모에게 배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함은 소년법상 형사 처벌에 관한 부분을 묻기 어려운 부분에서 보호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손괴행위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하여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부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