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해당이 된다면 재물손괴에 대한 배상을 부모에게 배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2023. 03. 23. 14:51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에 해당이 된다면 재물손괴에 대한 배상을 부모에게 배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문제이며, 민사상으로 가해자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 03. 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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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함은 소년법상 형사 처벌에 관한 부분을 묻기 어려운 부분에서 보호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손괴행위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하여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부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3. 03. 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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