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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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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배상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상배상책임이 남편명의로 가입되어 있어요

저 남편 딸 3인 이렇게 동일주소지고요

올해 딸아이가 대학가며 독립했고 주소지를 이전했으면 아이는 별도로 다시 가입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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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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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의 보장은 등본을 발급하였을 때등본에 서류에 있는 분들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가능하지만,

    다만, 주소지는 1곳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분 집 누수 등 피해는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좈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는 본인,배우자,동거친족,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의 자녀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학생이라고 하면 아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같이 처리 가능하나 이후 독립시에는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 분리를 해도 결혼전까지는 가족일배책에 포함이 됩니다.

    혹시 보험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상쇄를 위해 별로로 가입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딸아이가 대학가며 독립했고 주소지를 이전했으면 아이는 별도로 다시 가입해야되나요?

    :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와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고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에서 같이 동거중인 친족 또 생계를 같이 하지만 별거중인 미혼자녀를 포함하게 됩니다.

    즉, 대학진학으로 독립했다 하여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별도로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등에서 논쟁이 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