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나 사무실에서 도난이 발생하면 재산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화재 말고 절도나 도난 피해도 재산보험 보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도난 보장이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도난 피해도 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재산보험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절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638조와 제665조는 약정한 보험사고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전제로 합니다. 제683조의 화재보험은 화재 손해가 대상이므로, 화재보험 가입만으로 도난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증권과 보통약관, 특별약관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도난 담보의 가입 여부, 보험에 포함된 장소와 물건, 약관이 정한 도난의 범위,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면책사유입니다. 모든 상품에 같은 조건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판결은 실손의료보험 사안에서 약관의 문언뿐 아니라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난 담보 역시 일부 안내문만 보지 말고 계약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생기면 보험사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상법 제657조에 따르면 통지를 늦춰 증가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 제680조에 따른 손해 방지와 경감 노력도 필요합니다. 도난 경위와 물품 내역, 구매자료, 재고장부 및 CCTV 등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적용한 약관 조항과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실제 사고 경위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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