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관련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2020. 07. 29. 06:55

소득신고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제 친척분께서 주택을 몇 채 매입하게 되셨는데, 현재 소유 주택은 총 3 채 정도 되십니다.

계산해보니 매년 임차료가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시던데, 임대소득이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인데, 내년에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하게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수입금액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중 과세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나 예외도 있으니 질문자의 삼촌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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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의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안하시면 본래의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0. 07.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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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을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되실 수 있으시며, 이제는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0. 07.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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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법개정을 통하여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으신 경우이고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고 하시면,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십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필요경비율 인정과 공제금액이 있어서 세부담이 그리 크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7. 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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