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까요?아니면 경범죄에 해당할까요?
야간에 전화로 수신자에게 폭언을 하면 형법상 무슨죄에 해당하는가요? 내용은 제가 친구와 사이가나빠 그 갑정으로 밤에 화가나서 욕설을 하였습니다.저는 단순히 욕설를 하였을뿐입니다. 고의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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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화로 폭언을 하는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