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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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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와 여동생에게 같은 날 증여를 받았고 각각 지분을 5:5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1,000만원의 공제액을 500, 500 각각 공제하는 건가요?
2. 아니면 1,000만원-누나 증여재산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을 여동생에게 적용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같은날 증여를 받았다면 각각 500만원씩 공제를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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