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취득시 왜 실습교육을 돈을내야하는가

누구나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만 사람은 노동에 댓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이라지만 현장나가서 30일동안 8시간씩 일을 하는데 어찌 돈을내고 하는게 교육인지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입니다.제생각에는 최저시급을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들공감하시는지 궁금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시

    실습비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등도 실습비를 받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저 역시 실습을 하는데 왜 실습비를 내야만 하는가 라는 이 부분이 이해되진 않았지만

    실습비를 내는 이유는 실습생을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세미나, 실습과목 수강료, 운영비, 건강검진비, 교통비, 식비, 서류 제본비)과 인건비가 발생 되어지기 때문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실습 또한 교육의 일환입니다

    실습비는 해당기관 커리큘럼 이용 교육비이며

    수료 시간이수 해야만 (실습지 제출) 사복 2급 자격증을 취득 가능합니다

  •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교육 과정이지만 하루 8시간씩 장기간 기관에 나가다 보니 실습생 입장에서는 사실상 노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비까지 부담해야 하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습은 근로계약이 아닌 교육 과정으로 운영돼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습생이 실제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한다면 최소한 실습비 부담 완화나 일정 수준의 지원금 지급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시 반드시 필요한 현장실습에

    비용을 내는 것은 기관 운영비, 실습 지도자 수당, 간식 및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석 사회복지사입니다.

    실습비용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군요

    기본적으로 실습단계에서는 할수 있는게 없어요

    내 전문분야가 아니고 일하러 간게 아니거든요

    교육받는걸 목적으로 가시는겁니다

    실습은 봉사하러 가시는게 아니고 실무에 관한걸 배우러 가는거죠

    단 기관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의미있는 강의와 피드백 체험을 경험하게 히니주는 기관과 기관장님도 있으시고

    반면에 한달동안 설거지만 하다 오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럼 실습 기관은 누가 정하죠?

    본인이 정합니다

    그저 집 가까운데만 갈거냐

    아니면 사전 조사를 통해 진짜 실습을 할수 있는 기관에 갈거냐

    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정 어려우시면 작성자님 담당 교수님 기관정보를 확인하는것도 가능해요

    딱 한가지만 기익 해주세요

    실습은 노동이 아닙니다

    기관에서는 딱히 업무적인 도움도 안되는 실습생을 위해

    수많은 서류작업 피드백 교육등

    실습생에게 많은 노동력과 비용을 사용합니다

    실습을 노동으로 보는건 다른 생각이 아니고 틀린 생각인거 같네요

    기관에서 바라보는 실습생이란?

    그 기관의 클라이언트에게 실습생이란?

    한번 생각 해보시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