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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매입세액공제가 어떨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얼마전에 친구와 술한잔 마시면서 친구가 최근 차를 구입하면서 알아봤나봐요.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메모를 해놓고 적어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약공제가 되는 차를 사야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무슨 말인지요? 어떨때 적용되는지도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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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는 크게 3종류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업용차랑(운전면허학원의 도로주행용 차량, 트럭 등)

      2. 9인승 이상의 차량

      3. 1,000cc 미만 차량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는 것은 구매 시 부담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만 가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차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 (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이하인 경차는 제외)

      2. 이륜자동차(총 배기량 125cc 초과)

      3. 캠핑용자동차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차량 구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이 아니라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를 매입하시면 매입공제가 가능하며,

      보통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차량등이 해당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영업용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단, 1000cc 이하 경차 제외)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1,000원은 공제받습니다.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취득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회사 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용 차량은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소형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 제외), 캠핑용자동차, 2륜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