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 납후 제도의 신청 조건과 장점이 궁금합니다.

군복무나 실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수급액을 높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최초로 가입되에 납입한 때입니다 그후 여러사정으로 수입이 없거나 직장생활중 퇴사로 납입이 어려워져 공백기간이 있다해도 나중에 여유가 있을때 납입하여 가입기간을 채울 수도 있으며 국민연금수령액을 높일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여 납입방법과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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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이를 통해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로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 일정한 적용제외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 등이 대상이며, 군복무 기간 등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이미 10년을 넘겼다면 향후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시납뿐 아니라 최대 60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질문자님의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 추납 시 예상연금 증가액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군 복무나 실직으로 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연금을 단 1번이라도 낸 적이 있고 현재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늘어난 만큼 나중에 매달 받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못낸 기간을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워 노령 연금 수급권을 만드시거나 이미 수급권이 있으시다면 월 연금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