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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6.05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는데, 알아보니 국민연금을 사후에 추가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군요.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급 추납 제도는 추후 납부 제도로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한 뒤 실직이나 군대 입대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 해당 기간 만큼 한 번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입니다. 국민연급 추납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가입 이후 사업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가정 주부,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 제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납 제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조건들을 만족하고 현재 상태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납부함으로써 그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대 10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이전 가입자

    • 경력단절 전업주부

    • 1년 이상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자

    •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 무소득 배우자

    • 기초수급자

    •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 제외 기간를 보유한 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경우로서, 추가 납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어플을 설치하셔서 '추가납부 보험료 신청'을 해주시고 추가 납부 희망기간을 선택하신 후에 국민연금의 추가납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사후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로 낼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 이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보혐료를 못냈던 사람들에게 추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후 받게 될 연금의 액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용대상이라면 신청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