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합장 출마 요건 중 거주요건(영업)에 주택임대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재건축 구역의 조합장 요건 중
3년 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영업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마예정자가
구역내 소유하고 있는 1개 주택에 대하여
소유 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주택임대하고 있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거주로 인정되는 영업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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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조합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거주 요건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 CaseNote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있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과 지자체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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