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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고니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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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자꾸 다른 요일, 시간대에 근무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원래 평일 오후로 계약을 했지만, 사장님 건강이 좋지 않아 가끔 평일 오전이나 주말에도 한 번씩 나왔으면 한다는 말에 정말 가끔인 줄로만 알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나니 이 일을 제외하고는 오프라인으로 학원을 다닌다거나 할 수 없을 만큼 일정이 오락가락합니다. 병원을 생각보다 더 자주 가시는 것도 있지만 김장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도 저를 불러내십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거절을 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문제 삼아 퇴사가 가능할까요? 혹시라도 제 짧은 근무 기간으로 제 급여에 문제가 생기거나 따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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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근로시간 등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회사의 제안에 승낙할지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다고 해도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근무일을 계속 변경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강요한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일자 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하여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했던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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