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매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월 임금도 매월 일정하지 않습니다.
월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4+6.4)÷7×365÷12=167
월 평균임금=11,000×167=1,8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