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4일로 변경하려는데요 급여를
내년부터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시급 11,000원에 주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한달 급여(주휴수당포함)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계산방법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8시간×{(34시간/40시간)×8시간}]×4.345
=166.85시간
166.85시간 × 11,000원 = 1,835,350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시급 11,000원에 주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한달 급여(주휴수당포함)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계산방법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주4일 32시간 근로케 하려는 경우라면
32+6.4 =38.4
38.4*4.345=167시간
11000X167시간= 1837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근무자들이 1일 8시간 씩 주4일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 및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 : 1,529,440원
2.주휴수당 : 382,360원
3.합계 : 1,911,80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지만 하루 8시간 근무인 경우라면 8 x 4 + 6.4(주휴시간) x 4.345 x 11,000원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가 책정됩니다.
- (8시간*4일+8시간*4일/40시간*8시간)*4.345주*11,000원= 1,835,328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매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월 임금도 매월 일정하지 않습니다.
월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4+6.4)÷7×365÷12=167
월 평균임금=11,000×167=1,8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