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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삵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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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4일로 변경하려는데요 급여를

내년부터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시급 11,000원에 주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한달 급여(주휴수당포함)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계산방법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8시간×{(34시간/40시간)×8시간}]×4.345

      =166.85시간

      166.85시간 × 11,000원 = 1,835,350원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시급 11,000원에 주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한달 급여(주휴수당포함)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계산방법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주4일 32시간 근로케 하려는 경우라면

      32+6.4 =38.4

      38.4*4.345=167시간

      11000X167시간= 18370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근무자들이 1일 8시간 씩 주4일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 및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 : 1,529,440원

      2.주휴수당 : 382,360원

      3.합계 : 1,911,800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지만 하루 8시간 근무인 경우라면 8 x 4 + 6.4(주휴시간) x 4.345 x 11,000원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가 책정됩니다.

      - (8시간*4일+8시간*4일/40시간*8시간)*4.345주*11,000원= 1,835,328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매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월 임금도 매월 일정하지 않습니다.

      월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4+6.4)÷7×365÷12=167

      월 평균임금=11,000×167=1,8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