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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제비117
11월부터 주 5일(월~금) 300만원에서 주 4일(월~목) 240만원으로 급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1일부터가 아니라 11월 6일(월) 부터 주 4일근무를 하고 있기에, 11월 급여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월 1,2,3(수,목,금)은 5일근무를 하였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급여를 일할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300만원 / 30일 * 5일 + 240만원 / 30일 * 25일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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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까지는 주 5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고, 6일부터는 주4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300만원/30*5일 , 240만원/30*25로 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 아래의 금액을 합산하여 2,500,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 3,000,000 x 5 / 30으로 계산하여 500,000원
3. 2,400,000 x 25 / 30으로 계산하여 2,000,000원
4.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0만원*5일/30일+240만원*25일/30일=2,50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