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일등 농산물을 창고업자와 계약을 해서 보관중이었는데, 물건이 상한경우 보상청구절차와 한도는?
과일도매업을 하고 있고, 주로 명절에 대량방출을 위해 과수원별로 계약을 해서 재배된
과일을 수매하여 저온창고에 저장보관하기 위해서 창고업자와 계약을 해서 저장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창고기기 장애로 인해서 저온창고 안에 있던 과일들 일부가 손상이되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과일손상이 일어난것은 아니고, 기존에도 계속 거래를 해왔던 사장이라서
손상된 과일가격 전체를 배상하라고 하기도 애매한 친한관계입니다.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또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금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 거래를 해야할 사장이기도 하고 친한 사이라, 손상된 과일가격의 보상청구를
무리없이 하고 상대방도 이해할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