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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과일등 농산물을 창고업자와 계약을 해서 보관중이었는데, 물건이 상한경우 보상청구절차와 한도는?

과일도매업을 하고 있고, 주로 명절에 대량방출을 위해 과수원별로 계약을 해서 재배된

과일을 수매하여 저온창고에 저장보관하기 위해서 창고업자와 계약을 해서 저장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창고기기 장애로 인해서 저온창고 안에 있던 과일들 일부가 손상이되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과일손상이 일어난것은 아니고, 기존에도 계속 거래를 해왔던 사장이라서

손상된 과일가격 전체를 배상하라고 하기도 애매한 친한관계입니다.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또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금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 거래를 해야할 사장이기도 하고 친한 사이라, 손상된 과일가격의 보상청구를

무리없이 하고 상대방도 이해할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한 관계이시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입니다. 상대방 기기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여 공감대를 얻는 것을 기초로 손해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그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분의 배상을 요청하는 선에서 양보를 한다면 상대방도 합의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책임소재와 손해금액을 특정하고 이를 기초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배상청구 방식이나 한도를 법정한 것은 아니고 해당 계약관계에 기하여, 상품성을 상실한 물품에 대하여, 그 가치 상실만큼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배상을 논의하는 것이 좋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