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09년 10월 이후 가입자이시라면 항문질환 관련 청구건은 일부만 지급처리 됩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K64)]
따라서 항문질환 치료비중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급여중 본인부담금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