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인건비, 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세무조정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세제헤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개인인 근로자와는 실질 세무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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