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재료 등의 매입, 임차료, 직원 급여,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금ㅇ유회사 등의 지급이자
등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용역만 제공하면 되나,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함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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