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 세금을 많이내면 혜택이 있나요?
보통 벌어들이는 금액이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점점 커지면 세금도 점점 커지는데 이 경우에 세금을 많이내며 일반적인 국민보다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는건데 이런이유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여 엄청 큰 혜택은 없습니다. 그나마 모범납세자로서 나름 혜택이 있는데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모범납세자에 채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1(세무조사 유예)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시 유예혜택 배제
2(관세청 세정지원) 선정일로부터 1년간(세무서장 표창 이상) 관세조사 유예 등
1(철도 운임 할인)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 제공
2(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선정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3(의료비 할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 제공
4(금융 우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신용보증기금 · SGI서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5(적격심사 가점) 국방부 · 방위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5&cntntsId=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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