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이유
제가 책 부자아빠 가난한아빠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부자들은 자산을 사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세금도 많이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찾아보니 회사를 이용해서 그렇다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조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책 부자아빠 가난한아빠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부자들은 자산을 사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세금도 많이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찾아보니 회사를 이용해서 그렇다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조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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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하기가 애매하네요. 일단은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 만큼 더 많이 벌기도 하고, 소득분배를 위해서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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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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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 내용에 정확히 어떤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므로 주어진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일단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을 수록 세금은 많이나오지만 회사를 이용한다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등으로 인하여 개인소득세보다 세액자체는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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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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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에서 한국 세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언급했는지 불확실 합니다.
다만, 추정해보자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득을 얻는 경우 최고 49.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에 반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100% 주주가 된다면 소득을 얻는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달라졌다는 점 외에는 소득에서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법인세율이 최대 27.5%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이것은 법인에 소득을 유보해두는 경우에만 유효한 말이며, 주주인 개인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을 받는 경우 모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을 발생시키는 시점, 이중과세 조정제도 등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수고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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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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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을 읽어본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에 따라 이해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를 설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법인세의 경우 경비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만, 책의 내용은 단순히 경비처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로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자산을 취득하면서 이자비용이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경비에 포함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업무무관비용까지 경비처리 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세에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책에 소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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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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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 - 42%이지만, 법인세의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10% - 25%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최고 세율은 42%이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다면 같은 소득이다 하더라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인 17%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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