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이유
제가 책 부자아빠 가난한아빠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부자들은 자산을 사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세금도 많이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찾아보니 회사를 이용해서 그렇다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조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을 하기가 애매하네요. 일단은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 만큼 더 많이 벌기도 하고, 소득분배를 위해서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책 내용에 정확히 어떤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므로 주어진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일단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을 수록 세금은 많이나오지만 회사를 이용한다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등으로 인하여 개인소득세보다 세액자체는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 내용에서 한국 세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언급했는지 불확실 합니다.
다만, 추정해보자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득을 얻는 경우 최고 49.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에 반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100% 주주가 된다면 소득을 얻는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달라졌다는 점 외에는 소득에서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법인세율이 최대 27.5%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이것은 법인에 소득을 유보해두는 경우에만 유효한 말이며, 주주인 개인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을 받는 경우 모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을 발생시키는 시점, 이중과세 조정제도 등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수고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책을 읽어본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에 따라 이해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를 설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법인세의 경우 경비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만, 책의 내용은 단순히 경비처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로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자산을 취득하면서 이자비용이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경비에 포함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업무무관비용까지 경비처리 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세에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책에 소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 - 42%이지만, 법인세의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10% - 25%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최고 세율은 42%이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다면 같은 소득이다 하더라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인 17%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