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의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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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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