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동 킥보드 타는거 시민이 잡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고1 남학생입니다. 요즘 중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는데요. 만약에 이거 일반 시민이고등학생 포함킥보드 타는 사람 세워서 학교 물어보고 학교로 전화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건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시민이 잡아서 학교에 전화할 수는 있지만,

    너무 강압적이거나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붙잡거나 학교에 전화하는 것보다는

    안전을 지키도록 타이르고 계도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 일반 시민이 미성년자 전동 킥보드 탑승자를 직접 제지하거나 학교에 연락하는 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안전 문제나 법 위반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직접 잡으려고 하다 보면 붙잡거나 하는 물리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다가 폭행죄로 처벌밭을 수도 있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굳이 전동킥보드 타는거 시민이 잡아도 상관없지만 학교 물어봐도 상관없구요 전동기 면허증 있으면 탈수있어서 반대로 무고죄나 피해보상 당할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