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어떤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제가 아는 학생이 중학생인데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더라구요 자전거도 아니고 전동킥보드 인데 전동킥보드 같은경우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 법규에 대해서 함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소형 오토바이로 여겨지고 있어가지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한다네요

    만 16세 이상이어야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감사합니다.

  •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면허가 필요한데 운전면허랑 원동기면허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만19세 이상 부터 취득이 가능하고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 부터 가능합니다 만16세 이상이면 한국나이로 17세, 18세인데 고등학교 1,2학년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 전동킥보드 같은경우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한국에서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지역별 규제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로,,전동킥보드는 최대 속도가 25km/h 이하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