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연장신청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지 손가락 팁 절단으로 산재 처리 받았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산재로 치료한지는 1달 쫌 넘었고 산재승인은 2달가량 나왔는데 아직 감각도 없고 손가락 운동도 안되는 상황인데 듣기로는 한번 연장신청 하면 끝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와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격는건 당연하지만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어느정도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복직을 하고싶은데 그전에 종결 처리가 되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산재 기간 연장(진료계획서 제출)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산재 승인 기간이 끝나가는데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다면, 주치의가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간을 계속 연장해 줍니다.

    만약 공단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치료종결 판정을 내릴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재요양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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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은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요양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횟수가 별도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