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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지만졸면안돼
졸리지만졸면안돼

해외출장 취소로 위약금 및 환불 회계처리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구팀 출장이 사정상 갑자기 취소로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50% 만 환불이 된다합니다. 계정과목을

출장비 100 / 보통예금 100

으로 처리한 상태인데..

환불이 되면

대체로

지급수수료 100 / 출장비 100

처리 후 환불 입급시

보통예금 50 / 지급수수료 50

처리해도 될까요?

잡손실로 잡으면 복잡해져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정석인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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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임직원의 해외 출장을 계획하였으나 상황이

    변경되어 해외출장이 취소된 경우 취쇠에 따른 수수료는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출장비 결제시>

    (차변)여비교통비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취소수수료 차감후 반환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여비교통비 000원

    또는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여비교통비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수수료 50만원을 차감하시고 보통예금 50만원으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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