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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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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마와 세금 궁금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정보인데요, 맨 밑에 말이... 그러니까 경마로 아무리 큰 금액을 따더라도 세금신고 할게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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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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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보신대로, 경마장에서 환급금은 기타소득이면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면서, 질문자님에게 주어진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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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마권을 구입하여 해당 경마에 따라 경마권에 기재된 등수에 따른

    경마권에 따른 당첨금을 받는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경마권에 따른 당첨금(또는

    반환금)은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복권당첨금, 경마당첨금 등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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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승마권 당첨금의 경우 당첨금을 받을때 지급처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고 상금을 받을 때 22%를 뜯기고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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