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기준 기본급 산정 계산법 질문
포괄임금제인데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본급이 시급 기준으로 1%인가요? 그런 계산법으로 미달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산법과 금액이 적합한지 알려주세요
기본급 1,238,545 주휴포함
고정초과근무수당 894,789
식대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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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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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시급, 통상시급, 최저시급 등등이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것은 통상시급이며, 이는 월 통상임금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209시간, 주 2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약 105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3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고 한다면, 주 40시간 근무자는 300만원 / 209시간을 하면
그 달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계산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로 적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1일 몇 시간, 주 몇 일을 근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